▶기간
6월 19일 ~ 6월 28일 기간 내 5일간 시행
▶지도대상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50㎡ 이하 업소
▶지도사항
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고사항(생활방역수칙) 등
▶위반처분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 자체 시정,
▶확인점검
시정기한 종료 후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