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619~ 628일 기간 내 5일간 시행

 

지도대상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50이하 업소

 

지도사항

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고사항(생활방역수칙)

 

위반처분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 자체 시정,

 

확인점검

시정기한 종료 후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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