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정절차

1. 신청서 접수 ⇒ 2. 적격심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3. 시설조사(현지확인) ⇒ 

4. 지정심의(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 5. 심의결과 통보 ⇒ 6.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선정기준

지정기준에 따른 85점 이상

 

▶신청방법

온라인 및 팩스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xxxo88@korea.kr) 혹은 위생정책과 팩스 (031-5189-1613)로 제출

 

▶방문접수

위생정책과에 내방하여 위생정책팀에 직접 제출 (업무시간 : 09:00~18:00)

 

▶심사

정기적으로 매년 1회

 

▶문의

복지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031-5189-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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