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시 사전컨설팅 지원
▶신청대상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중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신청기간 : 연중
▶접수방법
팩스접수(032-749-7959) 또는 방문, 이메일접수(minseo0912@korea.kr)
▶지원내용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의거 2년간 출입·검사 대상 면제(민원에 의한 검사 제외)
나.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물품 등 지원
다. 식약처 위생등급제 현판 및 지정서 제공
라. 네이버 및 배달앱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기
마. 우수음식점 홍보 지원 등
▶문의
연수구청 위생정책과(032-749-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