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시 사전컨설팅 지원

 

▶신청대상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중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신청기간 : 연중

 

▶접수방법

팩스접수(032-749-7959) 또는 방문, 이메일접수(minseo0912@korea.kr)

 

▶지원내용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의거 2년간 출입·검사 대상 면제(민원에 의한 검사 제외)

나.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물품 등 지원 

다. 식약처 위생등급제 현판 및 지정서 제공

라. 네이버 및 배달앱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기

마. 우수음식점 홍보 지원 등

 

▶문의

연수구청 위생정책과(032-749-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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