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일정 

가. 신청기간: 2023. 5. 10. ~ 5. 31.(22일간)

나. 대상업소: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는 모든 개인서비스업소(각종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소 등)

 

▶신청 제한 사유 

가. 저렴한 가격메뉴(주변 상권 평균가격 미만 메뉴)가 2개 미만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다.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라.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마.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바.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가. 접수장소: 부천시청 생활경제과(7층 707호)

나. 전자우편: hsd1717@korea.kr

다. 팩스번호: 032-625-2719

    

▶제출서류

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혜택

가.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증정

나. 대표자 캐리커쳐 증정

다. 쓰레기봉투, 소모품 지원(업종별 맞춤 지원 예정)

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게시에 따른 업소 홍보 등

 

▶문의

부천시청 생활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2-625-2767)

 

[상세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세요]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 298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