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기간

2023. 5. 16 ~ 5.25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업소(주류전문업소 제외)

 

▶지도요원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

 

▶지도사항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방역수칙 권고사항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 자체 시정

※확인점검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상세정보를 보려면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