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기간
2023. 5. 16.(화)부터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업소(주류전문업소 제외)
▶지도요원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
▶지도사항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방역수칙 권고사항
▶추진기간
2023. 5. 16.(화)부터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업소(주류전문업소 제외)
▶지도요원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
▶지도사항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방역수칙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