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반 &휴게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다음과 안내하오니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가입대상 조건 
가. 일반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나.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다.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

▶가입기한 
가. 신규업소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나. 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까지

▶과태료 부과 
가입기한까지 미가입시 최소 200,000원 ~ 최대 3,000,000원

▶문의
보건위생과 공중위생민원팀 02-3396-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