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기간
2023. 5. 16.(화) ~ 5. 25.(목) *기간 내 5일간 시행
가.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업소
(단,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 호프 등은 제외)
나.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산물명예감시원)
다.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1조)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라.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고사항(생활방역수칙) 등
마.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 자체 시정
바. 확인점검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