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용산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게로 신규 지정 |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5. 1 ~ 5. 31
나. 접수장소 : 용산구청 6층 지역경제과
다. 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혹은 동장 및 직능단체 등의 추천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식 (별첨 1))
▶제출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tina@yongsan.go.kr) 제출
▶신청자격
현재 용산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업소(영업개시6개월 미만업소 제외) 음식점, 이 ․ 미용업소, 목욕업소, 숙박업소 등
▶착한가게 지정 시 인센티브
가. 착한가게 인증서 교부 및 업소 내외 홍보 스티커 부착
나. 행정안전부 ․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각종 언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다양한 업소 홍보
다. 반기별 위생용품 지원 (종량제 봉투 등) 등 인센티브 지원
▶문의
용산구 지역경제과(02-2199-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