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영업주의 위생의식을 제고하고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및 유해행위,마약 및 퇴폐․변태영업 등 불법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위생사각 해소를 통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야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내용
▶점검지역
야간 일반음식점,민원유발 업소,유흥ㆍ단란주점,영업정지 업소
▶주요 점검내용
가. 청소년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 여부
나. 업소의 호객행위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 여부
다. 유흥접객원 고용 등 업종표기 위반 여부
라. 업소 위생상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마. 조리장 청결,객실 장금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여부
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보관 등 식품보관 적정여부
사. 원산지표시 적정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아. 영업장 변경 미신고 영업행위 위반 여부
※이번 점검결과,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아울러 무표시 제품․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