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에 대해 착한가게로 지정하고 지원 

 

 

신청기간

52~ 512

 

선정기준

가격, 위생, 청결, 서비스, 공공성 기준 등 선정심사표에 의함

 

착한가격업소 지원 내역

. 착한가게 지정서 및 표찰 교부

.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 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지급

. 홈페이지 등 홍보

 

접수처

전자우편(gmeon94@songpa.go.kr)

우편, 방문접수(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 경제진흥팀,02-2147-2516)

 

문의

송파구 경제진흥과 경제진흥팀 02-214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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