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에 대해 착한가게로 지정하고 지원 |
▶신청기간
5월 2일 ~ 5월 12일
▶선정기준
가격, 위생, 청결, 서비스, 공공성 기준 등 선정심사표에 의함
▶착한가격업소 지원 내역
가. 착한가게 지정서 및 표찰 교부
나.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 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지급
다. 홈페이지 등 홍보
▶접수처
전자우편(gmeon94@songpa.go.kr)
우편, 방문접수(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 경제진흥팀,02-2147-2516)
▶문의
송파구 경제진흥과 경제진흥팀 02-2147-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