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배달음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등에 하면 됩니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대상은 24개 품목(아래 그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