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
▶총 물량
50대(일반 물량 40대, 소상공인 배달용 5대, 우선순위 5대)
▶신청대상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등
▶신청기간
4월 27일부터
▶지원대상
의정부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
유형별 |
일반형 |
기타형 |
|||
|
규모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최대지원액(만원) |
140 |
230 |
270 |
300 |
270 |
▶보조금 및 신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제조사 대행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031-828-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