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총 물량

50(일반 물량 40, 소상공인 배달용 5, 우선순위 5)

 

신청대상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등

 

신청기간

427일부터

 

지원대상

의정부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 

140 

230 

270 

300 

 270

 

 

▶보조금 및 신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제조사 대행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031-82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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