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2023년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
▶보급대수
보급 물량 약 250대 중 배달용 25대
※배달용 구매자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 등
▶지원기준
구분 |
유형별 |
일반형 |
기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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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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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액(만원) |
140 |
230 |
270 |
300 |
270 |
▶추가지원금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최소 자부담금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납부해야함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50%(일반경형, 기타형경형),45%(소형․중형, 기타형 소형),40%(대형․기타형(화물))
▶구매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4. 21.(금) 09:00 ∼ 2023. 6. 30.(금) 18:00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환경부 통합콜센터 1661-0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