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2023년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보급대수

보급 물량 약 250대 중 배달용 25

배달용 구매자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자 등

 

▶지원기준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

140

230 

270 

300 

270

 

 

추가지원금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최소 자부담금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납부해야함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50%(일반경형, 기타형경형),45%(소형중형, 기타형 소형),40%(대형기타형(화물))

 

구매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4. 21.() 09:00 2023. 6. 30.() 18:00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환경부 통합콜센터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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