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배달용 등 상반기 1,400대 보급 

 

 

접수

426일부터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법인·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5대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 보조금액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해도 해당차량의 보조금 60% 지급

보조금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

 

. 보급차종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11, 일반형(소형) 45, 기타형 11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소상공인 추가 혜택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


신청접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진행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서대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

 

상세사항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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