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 부과

 

자원재활용업 제 41조 제 2항 제3호에 따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

 

실행 : 20221124일부터 시행

(이번 조치를 11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

일회용품 품목 : 일회용 컵, 일회용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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