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 부과
●자원재활용업 제 41조 제 2항 제3호에 따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
▶실행 :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
▶일회용품 품목 : 일회용 컵, 일회용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등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 부과
●자원재활용업 제 41조 제 2항 제3호에 따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
▶실행 :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
▶일회용품 품목 : 일회용 컵, 일회용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