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 홍보 |
▶사업대상
일반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카페 등 제외)
▶안심식당 방역수칙
가. 종사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
나. 개인음식 덜어먹기(덜어먹는 도구접시 등 1인 밥상 및 개인별 반찬 제공)
다. 위생적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제공, 개인별 수저제공(공통수저통 미사용)
라. 음식점 소독, 환기 철저
▶지정혜택
온라인 포털사이트 “안심식당”검색 시 노출, 구로구 안심식당 현판 제공 및 15만원 상당 물품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02-860-3287 / 이메일 2016011972@gu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