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 홍보 

 

 

사업대상

     일반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카페 등 제외)

 

안심식당 방역수

     가. 종사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

     나. 개인음식 덜어먹기(덜어먹는 도구접시 등 1인 밥상 및 개인별 반찬 제공)

     다. 위생적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제공, 개인별 수저제공(공통수저통 미사용)

     라. 음식점 소독, 환기 철저

 

지정혜택

     온라인 포털사이트 안심식당검색 시 노출, 구로구 안심식당 현판 제공 및 15만원 상당 물품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02-860-3287 / 이메일 2016011972@gu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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