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2024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으로 현재 설치된 간판을 모두 철거한 후, 벽면이용간판 1개(곡각지점 2개)를 설치하고 옥외광고물법의 표시방법에 맞게 창문이용 광고물을 개선하는 사업 |
▶선정대상
건물단위 또는 길(가로) 선정
▶간판원칙
1업소 1간판(곡각지점은 2간판) ※업소주 자부담 없음
▶제출기간
동의서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제출 및 문의
계양구청 공역개발과 광고물관리팀 032-450-5134, 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