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2024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으로 현재 설치된 간판을 모두 철거한 후, 벽면이용간판 1(곡각지점 2)를 설치하고 옥외광고물법의 표시방법에 맞게 창문이용 광고물을 개선하는 사업

 

 

선정대상

건물단위 또는 길(가로) 선정

 

간판원칙

1업소 1간판(곡각지점은 2간판) 업소주 자부담 없음

 

제출기간

동의서 작성하여 630일까지

 

제출 및 문의

계양구청 공역개발과 광고물관리팀 032-450-5134, 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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