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관련 영업자의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인증대상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
인증명 |
신청자격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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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모범정육점 |
영업기간 |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
행정처분 |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최근 5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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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금품목 |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 중 국내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60% 이상 판매하고 있어야 한다 |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4. 17(월) ~ 2023. 5. 8(월)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3. 5. 8(월)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소재지 자치구 접수부서
▶신청서 양식
https://www.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
▶문의
서울시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02-2133-4724 또는 각 지자체 관련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