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상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중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업소(※ 카페·디저트 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
▶지정혜택
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안심식당’ 인증정보 표출
나. 업소에 부착 가능한 ‘안심식당’ 인증 스티커 제공
다. 신규 지정 : 개인접시, 위생물품 등 15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지정요건
가. 덜어먹기 실천 : 덜어먹는 도구, 접시 등 제공·비치 등
나. 위생적 수저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열탕 소독 등 수저 관리
다. 종사자 마스크 착용
라. 주기적 소독·환기
마. 종사자 및 영업장 위생관리 등
▶신청기간
7월까지
▶신청방법
가. 신청서류 : 첨부 파일 <신청서>
나. 신청방법 : 위생과 방문, 팩스(02-490-4516), 이메일(ssm12@jn.go.kr)
▶문의
중랑구 보건소 위생과(02-2094-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