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성동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구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보장기간
23.3.14 ~ 24.3. 13
▶보험대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주의사항: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원. 상해장례비 1인단 2,000만원 등 |
▶문의
2023년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 및 문의
하나손해보험 1566-3000 (ARS 연결 후 7번 → 1번) / (보상관련 문의: 02-6670-8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