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성동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구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보장기간

       23.3.14 ~ 24.3. 13

 

▶보험대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주의사항: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원. 상해장례비 1인단 2,000만원 등

 

▶문의

       2023년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 및 문의

       하나손해보험 1566-3000 (ARS 연결 후 71)   /   (보상관련 문의: 02-6670-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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