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키고영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지도기간 : 2023. 3. 20.() ~ 3. 29.() *기간 내 5일간 시행

 

▶ 사업명 광진구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 무료서비스

지원대상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업소

 

지도요원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방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1)이 대상업소 방문 지도

지도사항 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②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기타 지도·권고사항(생활방역수칙

 

※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 자체 시정

※ 확인점검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문의 :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02-45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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