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성동 맛집”으로 지정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동구 음식문화의 상징성을 높임

 

▶접수대상

      식사를 취급하는 성동구내 일반음식점(대형 프렌차이즈점, 주류전문취급업소(호프, 소주방 등)제외

 

▶접수기간

      4월 14일까지

 

▶지원내용

      가. 지정증과 지정표지판 교부

      나. 물품지원 및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문의

      성동구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02-2286-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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