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관악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

 

▶신청대상

    평균가격(관악구 주요 상권지역) 미만에 해당하는 주요 메뉴가 최소 2개 이상*인 업소

    *총 메뉴가 5개 미만인 업소의 경우 착한가격 메뉴 1개도 가능

 

▶신청기간

    2023. 3. 29 ~4.12

 

▶선정혜택

    물품 및 환경개선 지원은 반기별 29만원 상당(냅킨, 주방세제, 메뉴판제작, 홍보 등)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영업자가 직접 신청서(첨부 파일) 작성 제출

     · 업소 이용자(소비자), 동주민센터, 단체의 추천

 

    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이메일/팩스 신청

 

     · 방 문: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4층 지역상권활성화과

     · 이메일: gyu88@ga.go.kr

     · F A X: 02-879-7823

 

▶문의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02-879-5791)

 

<참고>

    행정안전부 착한가격 업소 등록 사이트 https://goodprice.go.kr/user/cmm/main/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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