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축산물 전문판매업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영업 신고를 하여 영업 중인 축산물전문판매점
▶사업량 : 3개소
▶접수기간: 2022. 3. 14.(화) ~ 3. 24.(금) 18:00
▶지원금 : 업소당 100만원(자부담 20%)
▶사업내용 : 축산물위생관리(소독 및 구충, 방서) 의뢰
- 위생 관련 소모품 구입 비용 지원 (단, 소모품 구입 상한 보조금액의 50%)
문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의왕시청 홈페이지-의왕소식-고시공고 139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