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희망자로부터 신청받아 사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
▶사업대상자
최근 5년간(2017~2021년) 수산물 소비촉진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수산업 및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 있는 단체로 제한)
▶총 지원금 : 1억원(국비 50%, 시비 50%)
▶지원대상
ㅇ수산물 할인행사(직거래 장터, 드라이브스루 판매, 지역행사 연계 소비촉진 행사 등) 개최
비 및 운영비용(제품 가공·포장·할인, 시식비용, 시설대여비 등)
ㅇ 관내 수산물 판매업체 택배비 지원(행사품목 택배 주문 시)
ㅇ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하는 경우 행사품목에 대한 할인비 지원(할인율
상한 20%, 해양수산부 할인행사와 중복 할인 불가)
ㅇ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하는 경우 행사품목에 대한 할인비 지원(할인율
상한 20%, 해양수산부 할인행사와 중복 할인 불가)
ㅇ 지역 수산물 학교급식 구매비용 지원
ㅇ 지자체 자체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 등 지원
▶심사결정 및 발표, 사업시행시기
ㅇ 사업자 선정 : 2023. 3월 ~ 4월
ㅇ 사업시행 : 2023. 4월 ~ 12월
▶신청서 접수방법
ㅇ 공고 및 접수 기한 : 2023. 3. 9 ~ 3. 23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처 :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단원구 돈지섬1길 10)
문의 :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031 481-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