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안양시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안양시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안양시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접수기간 : 43~47

지원대상 : 도소매, 음식점, 숙박,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지원규모 : 100여개 업소(공급가액의 80%지원)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및 홍보비(부가세 및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

중복신청 가능

시공업체는 안양시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 홍보물 제작지원 최대 200만원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CI, BI 제작,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

박스 제작 등

 

+ 광고비 지원 최대 200만원

국내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사의 광고

국내 발행되는 분야별 전문 잡지/신문

국내 버스택시지하철 내 광고 등

온라인 광고, 동영상제작, 홈페이지제작 지원 불가

 

+ 옥외 간판교체 최대 300만원

LED간판, 판형(FLEX ) 간판 등

 

+ 인테리어 개선 최대 300만원

도배, 도색,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 상품배열 개선 최대 300만원

진열대, 진열소도구, 냉장진열대 구입 등

 

+ 안전위생 설비지원 최대 300만원

CCTV 기기 프로그램 구매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소화·방범 설비, 소독, 살균기

 

+ POS경비 지원 최대 150만원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신청접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별관 2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문의 : 02-3702-0778, 0772, 0780

 

상세내용 및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