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사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네상권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지원

 

접수기간 : 331일까지

 

지원대상 : 골목형 상점가 등 점포수 30개 이상 자율상권의 지자체 및 로컬크리에이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규모 : 최대 2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042-363-7607, 7605

접수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4-204-7868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