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도봉구민 채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 32~ 12월 29일

 

▶ 사업명 도봉구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50만원, 최대 6개월) 채용 후 3개월 고용 유지하면 최대 6개월 지원

지원인원 : 업체당 최대 2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 이메일

+방문 -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팩스 02-2091-6265

+이메일 - kusa-32@dobong.go.kr

 

문의 : 도봉구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팀 02-2091-2865~6

 

상세내용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안될 경우, 알림마당 공시공고 제2023-2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