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도봉구민 채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 3월 2일 ~ 12월 29일
▶ 사업명 : 도봉구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채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 채용 후 3개월 고용 유지하면 최대 6개월 지원
▶지원인원 : 업체당 최대 2명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 이메일
+방문 -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팩스 – 02-2091-6265
+이메일 - kusa-32@dobong.go.kr
문의 : 도봉구 지역경제과 일자리사업팀 02-2091-2865~6
상세내용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안될 경우, 알림마당 공시공고 제2023-2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