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23년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거리 지원

 

 

지원금액 : 개소 당 8천 만원(사업비 자부담 10%)

 

아래 4가지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 지원

상인역량교육

노후 환경개선

마케팅 지원

지역주민 밀착형 사업

 

신청기간: 2023. 2. 28.() ~ 3. 31일까지

 

신청조건

-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 참여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사업비 자부담 10%

- 예정지역 거리의 상인 5분의 3이상 사업 참여 동의서

제외대상

-유통산업발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제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팩스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접수: 강북구 도봉로8913, 강북구청 6층 지역경제과

- 팩스·전자우편(이메일) 접수: 02-901-5523/ geenie93@gangbuk.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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