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23년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사업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거리 지원
▶지원금액 : 개소 당 8천 만원(사업비 자부담 10%)
아래 4가지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 지원
➀ 상인역량교육
➁ 노후 환경개선
➂ 마케팅 지원
➃ 지역주민 밀착형 사업
▶신청기간: 2023. 2. 28.(화) ~ 3. 31일까지
▶신청조건
-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 참여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사업비 자부담 10%
- 예정지역 거리의 상인 5분의 3이상 사업 참여 동의서
▶제외대상
-「유통산업발전법」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제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팩스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접수: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지역경제과
- 팩스·전자우편(이메일) 접수: 02-901-5523/ geenie93@gangbuk. 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