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겨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영세 임차 소상공인
+ 개업일 22. 12, 31일 이전으로 21~22년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도봉구소재 소상공인
▶ 지급방법 : 임차사업장 사업주 계좌에 현금 10만원 1회 지원
▶ 신청기간 : 2월20일~4월14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2월20일~4월14일, 도봉구청 홈페이지/5부제 접수
· 현장신청 : 3월20일~4월14일, 도봉구민청 2층 2세미나실
온라인 접수 : 23. 2. 20(월) ~ 4. 14.(금), 도봉구청 홈페이지
도봉구청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일자
20일 – 1, 6
21일 – 2, 7
22일 – 3, 8
23일 – 4, 9
24일 – 0, 5
27일~ 모두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지원신청서, 사업장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문의 지역경제과 02-2091-2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