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겨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영세 임차 소상공인

+ 개업일 22. 12, 31일 이전으로 21~22년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도봉구소재 소상공인

 

지급방법 : 임차사업장 사업주 계좌에 현금 10만원 1회 지원

 

 

신청기간 : 220~41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220~414, 도봉구청 홈페이지/5부제 접수

· 현장신청 : 320~414, 도봉구민청 22세미나실

 

온라인 접수 : 23. 2. 20() ~ 4. 14.(), 도봉구청 홈페이지

도봉구청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일자

201, 6

212, 7

223, 8

234, 9

240, 5

27~ 모두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지원신청서, 사업장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문의 지역경제과 02-2091-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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