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 사업 참여업소 모집

 

식품위생법 제 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등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를 준비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운영, 위생관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업종에 따른 맞춤형 기

술지원 운영

 

기간 : 26~ 1130 (예산 소진시까지)

기술지원 대상 중 500개 업소 선정하여 소규모 및 고령영업자 음식점 위주로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작성부터 지정 완료 시점까지 다회 방문을 통한 집중 지원 전담 컨설팅

 

신청방법 : 참여 신청서 평가신청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필수

서류 제출 방법 : 메일 jmt@haccp.or.kr

Fax 0303-3444-2000

 

선정 확인 방법 : 향 후 홈페이지 게시 또는 신청인 별도 알림

 

 

기타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평가팀 043-928-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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