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3.11~예산소진까지
▶지원대상 : 성남시 소재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로 지정일로부터 1년 경과 업소
▶지원내용 : 주방시설(후두, 닥트, 환풍기 등) 객실의 바닥 및 벽 등 업소 내부청소비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70만원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방문 –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이메일 - dfeunjin@korea.kr (수신여부 확인: 031-729-3103)
▶문의 : 성남시청 위생정책과(031-729-3103, 3101)
성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409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