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지원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인원 : 25,000명 내외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제출서류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매출액 확인서류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발급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누구나(종전에는 1인 소상공인만 해당되었음)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0.25%)
▶실업급여(수급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폐업 후 적극적인 재취
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수급조건 : ➀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➁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월평
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➂ 매출액 감소추세 :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매출액이 계
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상세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0. 7711, 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