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지원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인원 : 25,000명 내외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발급

오프라인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누구나(종전에는 1인 소상공인만 해당되었음)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0.25%)

실업급여(수급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폐업 후 적극적인 재취

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수급조건 :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월평

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매출액 감소추세 :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매출액이 계

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정책보러가기

 

상세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0. 7711, 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