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이며 개업연월일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지원내용 : 맞춤형 컨설팅, 시설개선 비용지원 (컨설팅: 전액지원 / 시설개선: 공급가액의 90%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15 ~ 2.29

 

<컨설팅 분야>

<시설개선 분야>

문의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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