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2024년 2월 ~ 12월

▶지원범위 : 2024년 1월 ~ 11월분 납부대상 보험료(11개월 분)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2024년 1월 가입자부터 적용) 

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인 사업주

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두루누리 지원(80%)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20% 지원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3~7 등급 납부 고용보험료의 20% 지원

 

▶신청기간: 2024년 4월 ~ 12월(분기별 신청)

▶접수방법: 방문(성북구청 11층 일자리정책과) 또는 이메일 접수(b612sun@sb.go.kr)

▶지급시기: 매 분기별 신청건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지급

 

▶문의 :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02-224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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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고시공고 2058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