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4. 2. 13.(화)~2024. 3. 4.(월), 21일간
▶사업대상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최종 등급 지정일로부터 1년 경과업소
▶선정업소 : 15개소 ※ 2024. 4. 1.(월) 개별통보 예정으로 통보받은 후 청소 진행 필수
▶지원금액 : 업소 당 70만원 이내 ※ 지원금액 내에서 실비 지원, 초과분은 자부담
▶지원방법 : 청소 진행 후 음식점에서 (先)비용 지급 (後)시에 청구
▶지원내용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
▶문의사항 : 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 031-760-8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