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김포관내 축산물 전문판매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접수기간 :2월 29일까지
▶지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지원금액 : 업소당 100만원(6개소)
▶지원내용 및 한도
① 축산물위생 관리업체를 통한 정기 소독비용(100만원)
② 위생관리 소모품 구입비용(25만원)
※ ①, ②, ①+② 지원 가능 (단, ②는 세부 추진요령의 제한조건 참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장소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문의 : 031-5186-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