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김포관내 축산물 전문판매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접수기간 :229일까지

지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지원금액 : 업소당 100만원(6개소)

지원내용 및 한도

축산물위생 관리업체를 통한 정기 소독비용(100만원)

위생관리 소모품 구입비용(25만원)

※ ①, , +지원 가능 (, 는 세부 추진요령의 제한조건 참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장소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문의 : 031-518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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