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 22~ 2. 28
▶지원대상 : 광진구 소재 일반음식점
▶지원내용
가. 주방 내 방충시설, 벽면·바닥, 환기시설(후드ㆍ닥트ㆍ환풍기) 청소 및 교체비용
나. 음식점 내부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업소당 최대1,000천원)
▶선정기준 : 영업기간, 매출액,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모범음식점 등), 기타
▶신청방법
가. 접 수 처: 광진구 보건소(자양로 117) 3층 보건위생과
나. 제출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1부(붙임2,3). ※ 사업계획서 포함
②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③ 20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④ 2023년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4).
⑥ 사업시행 이전 업소사진(내부) 1부(붙임7).
▶문의 : 광진구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 02-450-1905